전세사기 희생양 30대女..유서 남기고 숨져
2024-05-08 13:19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A 씨(30대 중반·여)가 남긴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며 전세사기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올해 초 대구에서 전세금 8400만 원을 낸 빌라 다가구주택 입주 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지난달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
발인 등의 장례절차가 이미 마무리되었고, 대구시의 대책위 관계자는 A 씨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활동하며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대구에서의 첫 사례로, 전국적으로는 8번째 희생자로 기록되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