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커지면서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김민진 교수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방수가 빠져나가는 통로인 전방각이 갑자기 막히면서 안압이 급격히 높아지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안압은 짧은 시간 안에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40~60㎜Hg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높은 안압이 지속되면 시신경이 빠르게 손상될 수 있다.특히 어두운 환경은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 중 하나다. 어두운 곳에서는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 동공이 커지는데, 이 과정에서 홍채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방수가 빠져나가는 통로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불을 끈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영화관처럼 주변이 어두운 공간에 있을 때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눈 통증이나 두통이 나타난다면 단순히 눈의 피로 때문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급성 폐쇄각 녹내장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대표적인 고위험군은 60~70대 고령층과 여성, 원시가 있는 사람, 가족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다만 특정 약물로 인해 젊은 연령대에서도 발작이 발생할 수 있어 나이가 어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감기약이나 멀미약, 일부 다이어트약 등은 동공을 확대하거나 수정체를 앞으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방수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신속하게 진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높은 안압이 지속될수록 시신경 손상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질수록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민진 교수는 치료의 골든타임을 최대 48~72시간 이내로 설명했다.치료가 늦어지면 동공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홍채가 주변 조직에 달라붙는 유착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시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증상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두통이 발생하면서 한쪽 눈에 강한 통증이 나타나거나 시야가 흐려지고, 불빛 주변에 무지개처럼 번지는 잔상이 보인다면 급성 폐쇄각 녹내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면 증상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즉시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어두운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녹내장 발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녹내장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두운 곳에서 장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상황을 피하고, 갑작스러운 눈 통증이나 시야 이상이 나타났을 때는 빠르게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