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장군 장안읍 장안로에 조성된 부산기장촬영소를 공개하고 오는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촬영소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부산기장촬영소는 15만8412㎡, 약 4만8000평 규모의 부지에 조성됐다. 정규 축구장 약 22개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매직아일랜드를 합친 면적보다도 넓다.촬영소에는 실내 스튜디오 3개 동과 야외 촬영장 4곳, 야외 촬영 지원 시설 등이 들어섰다. 실내 스튜디오는 각각 450평에서 최대 1000평 규모이며 분장실과 대기실, 샤워실, 세트 제작실 등 촬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췄다.야외 촬영장은 장소에 따라 1600평에서 8300평 규모로 조성됐다. 대형 영화와 영상 작품의 다양한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실내외 공간을 함께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총 건립비는 853억원이 투입됐다.부산기장촬영소는 지난 2019년 운영을 종료한 남양주종합촬영소를 대신하기 위해 추진됐다. 남양주종합촬영소는 132만㎡, 약 40만평 규모로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촬영소였다.영화진흥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을 종료했다. 이후 새로운 영화 촬영 기반시설을 부산에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됐다.부산기장촬영소 건립은 2005년 추진이 시작됐지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운영까지 21년이 걸렸다. 이제 시범 운영을 앞두면서 국내 영화·영상 제작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영화진흥위원회는 부산기장촬영소의 첫 촬영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작품이 새 촬영소의 첫 촬영작이 될지도 관심사다.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기장촬영소를 통해 한국 영화와 영상 제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부산기장촬영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대규모 실내외 촬영 공간과 각종 지원시설을 활용해 영화와 영상 제작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1년간 추진된 촬영소가 부산의 새로운 영상 제작 거점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