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상속세 전면 개편 촉구
2024-06-17 10:49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며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공급자로서 세 부담이 높아지면 주택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며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시 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아, 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OECD 평균 26.1%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유산 취득세나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실장은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인해 가업 승계에 문제가 되며, 여러 국가가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폭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주일의 중간 지점인 수요일이 매주 ‘작은 축제의 날’로 변모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혜택의 횟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적인 일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가장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특정일에만 집중되었던 문화 수요를 분산시키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재정비한 것이다.문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절차가 마무리되면 매주 수요일마다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혜택이 쏟아질 예정이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의 문화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중적인 인기가 높았던 영화 관람료 할인 혜택이 매주 제공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주요 영화관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시작되는 2D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영화 관람료 인상으로 극장 방문을 망설였던 관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다.국가유산과 국공립 시설의 문턱도 낮아진다. 창경궁, 덕수궁 등 입장료가 있는 주요 고궁과 국가유산들을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도심 속 휴식을 원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역시 무료 개방이나 이용료 할인 혜택을 매주 수요일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직장인들에게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파격적인 정책 확대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와 지지가 있었다. 제도 시행 초기였던 2014년 당시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은10년이 지난 2024년 84.7%까지 치솟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제도를 인지하고 활용할 정도로 대중화된 것이다.문체부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라며 정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제 수요일은 단순히 일주일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퇴근 후 영화 한 편의 여유를 즐기거나 고궁의 정취를 만끽하는 날로 국민들의 기억 속에 각인될 것이다. 매주 찾아오는 문화의 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