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총격 사건 효과로 비트코인 급등, 가상화폐 시장의 새로운 동향
2024-07-16 11:56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사건을 계기로 미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기준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50% 상승한 6만4257달러(8902만 원)에 거래되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내에서 가상화폐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왔고, 최근 총격 사건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약 10% 급등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호적인 입장은 가상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미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배경으로 한 금융 시장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
또한, 이더리움 ETF가 오는 23일부터 거래될 예정이라는 소식도 비트코인의 상승을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이 높은 두 번째 가상화폐로, 이 ETF의 출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도널드 트럼프와 가상화폐 시장의 관련성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변동성과 함께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