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앞둬..국민 부담 고려해 인상폭 최소화 전망
2024-08-02 11:40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의약계 대표, 그리고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으로는 1%대 안팎의 인상이 거론되고 있다. 건보 당국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많이 올려야 하지만, 높은 금리와 물가,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최근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해 올해 7월 기준 누적 적립금이 약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이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과 동일한 7.09%로 동결되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동결이었다. 건보료율은 2010년 이후 거의 매년 인상되었으며, 올해의 동결은 이례적이었다.
2010년 이후 건보료율 인상률은 각각 4.9%, 5.9%, 2.8%, 1.6%, 1.7%, 1.35%, 0.9%, 동결, 2.04%, 3.49%, 3.2%, 2.89%, 1.89%, 1.49%로 변동해 왔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OTT나 관객 감소 등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특정 흥행작에 스크린을 몰아주는 불공정한 배급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며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영화계는 흥행이 보장된 소수의 영화가 전체 상영관을 독식하는 '스크린 쏠림' 현상이 산업 전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장르와 규모의 영화들이 관객과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조기 종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관객들은 '극장에 볼 영화가 없다'며 발길을 끊게 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특정 영화가 전체 극장 좌석의 20%를 초과하여 점유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자는 것이 골자다. 단기간에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만들어진 흥행'이 아닌, 다양한 영화가 오랜 기간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관객의 경험 악화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관객들은 오른 티켓 가격을 지불하고도 극장에서 한두 편의 영화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영화 관람 수요 자체를 감소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영화계는 팬데믹 이후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극장 관객 수를 상당 부분 회복한 반면, 유독 한국 시장만 2019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위기의 본질이 외부 환경이 아닌 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최근 논의되는 '홀드백'(극장 상영 후 OTT 공개까지의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 법제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제적인 상영 금지 기간을 두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스크린 집중 제한을 통해 영화가 극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면 홀드백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