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회원국 총출동 '한반도 자유와 평화 지킨다'.. 北에 강력 경고!
2024-09-11 11:06
'제2회 한국·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들이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 개발과 최근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10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3대 핵심축 중 하나로, '우리 군의 압도적 국방태세'와 '한미 동맹'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회의가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치 공유국들 간의 견고한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김 장관은 북·러 군사 협력을 겨냥해 국제질서와 규범을 훼손하고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처음 개최된 이후 두 번째로 열린 회의로 한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회의에는 미국, 호주,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등 18개 유엔사 회원국의 국방 장·차관과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도 함께했다.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운다'는 주제 아래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한반도 전쟁 억제 및 평화 유지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참석국들은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