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말하는 미술의 세계 '이름의 기술'..작품의 진면목을 밝혀라
2024-10-10 13:26
작품 제목에 초점을 맞춘 전시 '이름의 기술'이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에서 11일부터 2025년 2월 23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이 난해하게 여길 수 있는 제목을 선정하여, 총 25명의 작가의 37점을 선보인다.전시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롤로그에서는 미술관 소장품 1만1560점 중 무제, 기호, 문장형 작품을 소개한다. 1장에서는 '무제' 작품 16점을, 2장에서는 기호화된 제목의 의미를 탐구하고, 마지막 3장에서는 언어와 이미지의 동시대적 특징을 살펴본다.
특히 '이름 게임'이라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전시장 중앙에 마련되어 관람객이 원하는 작품 제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2층 보이는 수장고에는 한국화가 민경갑의 작품 '얼 95-2'가 전시되며, 기존 제목 '산울림 95-2'에서 수정 등록된 점이 강조된다.
서성민 기자 sung55min@trendnewsreaders.com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