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주장 커지는데..이재명은 묵묵부답 왜?
2024-11-04 10:56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이 공개된 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공식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법리적 완결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히 탄핵 절차를 진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듯하다.2일 서울역 앞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구호가 나왔으나, 이 대표는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는 발언에 그쳤다. 친명계 의원들은 언론 보도만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증거 가치가 낮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된 후에야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이 실패할 경우 170석을 가진 제1당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의 정치적 위상 변화로 인해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인다. 이 대표는 현재 제1야당 대표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