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폈지?" 어린 아내 외도 의심..와인병으로 머리 내려친 회장 '재판행'

2024-11-04 10:49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 건설사의 회장이 20살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달 30일 해당 회장 A 씨를 특수폭행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올해 5월 말 아내 B 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와인병으로 아내의 머리와 몸을 폭행해, B 씨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 씨는 B 씨의 동의 없이 노트북을 몰래 가져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도 추가로 적용받았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