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모인다 'DMZ OPEN 국제음악제'

2024-11-04 10:49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협력하여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비무장지대(DMZ)를 주제로 한 클래식 음악 축제 '2024 DMZ OPEN 국제음악제'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음악제에는 전 세계 정상급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하여,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DMZ OPEN 페스티벌'의 마무리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오케스트라와 앙상블 8팀, 솔로 아티스트 16명이 함께 화합의 무대를 꾸민다.

 

공연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며, '오래된 시작', '영화와 삶에 대하여', '나무와 종이 그리고 리듬', '현과 건반의 숙론', '진지한!', '다양한!', '유빌라테!', '운명에 대하여' 등으로 구성되어 관객들에게 풍성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의 티켓 예매는 고양아람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서성민 기자 sung55min@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