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잡아 사형" 차강석, 계엄령 찬성했다가 뭇매
2024-12-05 11:19
배우 차강석이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간첩 색출을 위한 계엄령 선포'에 찬성하는 글을 올렸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사과했다. 차강석은 "간첩들이 많아 계엄 환영한다. 간첩들 다 잡아서 사형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반대하는 누리꾼에게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다. 사상 또한 자유다. 당당하고 떳떳하다"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지 요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가진 패가 있다면 어서 빨리 보여줘야겠는데 없으면 곧 탄핵 되겠군"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비난이 거세지자 5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그는 "최근 간첩 이슈로 예민해져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며, 간첩을 싫어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해명했다.
한편, 차강석은 뮤지컬과 연극 무대에서 활약 중인 배우이다.
권시온 기자 kwonsionon35@trendnewsreaders.com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