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국민담화 연 윤석열 "野, 칼춤 추고 있다"

2024-12-12 11:19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대국민담화를 열어 "야당이 계엄령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로 국정과 헌법을 어지럽히는 세력은 누구입니까?"라며 "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라며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를 탄핵 추진시키며 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또 "특검급을 27차례나 발의하며 정치적 선동공세를 펼쳤다"라며 "거대야당이 장악한 인사들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공항을 파괴하고 있는 특수한 사례이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