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의 자유, '존속살해' 김신혜, 극적 무죄 석방
2025-01-07 11:09
김신혜(47) 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24년 10개월 만에 재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과 위법한 수사 절차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00년 3월, 전남 완도의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 씨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됐다. 부검 결과 수면유도제 성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고, 경찰은 김 씨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노리려 했다고 결론지었다. 김 씨는 체포 직후 혐의를 자백했지만, 이후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는 “당시 자백은 고모부의 강요와 경찰의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 씨는 경찰 수사 당시 상황에 대해 “체포되자마자 수사관들이 폭언을 퍼부으며 자백을 강요했다. 내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말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복 남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던 것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재심 재판 과정에서 그는 “내가 평생 감옥에 갇혀 살더라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며 고통스러운 세월을 회상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과 강압 수사 정황이 위법했으며, 당시 자백과 친척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 아버지의 사망 당시 위장 내에서 약물 복용 흔적이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독립적인 사망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석방 직후 김 씨는 “사법체계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경찰과 검찰이 초기에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았다면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부끄럽지 않은 딸로 살았던 지난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재심은 1심에 대한 것이며,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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