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인' 사건 판결 뒤집혀.."증거 부족으로 무죄 확정"

2025-01-09 13:43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제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세 차례에 걸쳐 먹게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니코틴이 섞인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귀가 후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섭취한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 A씨가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인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니코틴을 구입한 A씨의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타인이 아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미숫가루나 흰죽을 통한 범행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찬물에 섞은 니코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들이 살인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사기관은 니코틴 원액 구입 내역, 피해자의 사망 전후 정황, 내연 관계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음료 섭취 과정과 범행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형사범죄를 입증할 때는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판단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줬다. A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피해자 사망 직후 대출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간접증거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증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법조계는 "추정과 정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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