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인' 사건 판결 뒤집혀.."증거 부족으로 무죄 확정"

2025-01-09 13:43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제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세 차례에 걸쳐 먹게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니코틴이 섞인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귀가 후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섭취한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 A씨가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인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니코틴을 구입한 A씨의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타인이 아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미숫가루나 흰죽을 통한 범행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찬물에 섞은 니코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들이 살인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사기관은 니코틴 원액 구입 내역, 피해자의 사망 전후 정황, 내연 관계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음료 섭취 과정과 범행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형사범죄를 입증할 때는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판단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줬다. A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피해자 사망 직후 대출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간접증거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증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법조계는 "추정과 정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올해 동지는 팥죽 대신 팥떡 드세요..왜?

는 팥죽 대신 팥떡을 먹는 것이 좋다는 전통 풍속이 재조명되고 있다. 바로 동지가 음력 11월 초순에 드는 '애동지'이기 때문이다.22일 국립민속박물관 및 민속학계에 따르면,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1일이나 22일로 고정되어 있지만, 음력 날짜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음력 11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동지가 들면 '애동지(兒冬至)', 11일에서 20일 사이에 들면 '중동지', 21일에서 30일 사이에 들면 '노동지'라고 부른다. 올해 동지는 음력 11월 3일로, '애동지'에 해당한다.우리 조상들은 동짓날 팥죽을 끓여 먹는 풍습을 중요하게 여겼다. 동지는 음(陰)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날로, 음성(陰性)인 귀신이 성하게 활동한다고 믿었다. 이때 붉은색은 양(陽)을 상징하며 강력한 벽사(辟邪)의 힘을 가진다고 여겨졌는데, 붉은 팥으로 쑨 팥죽을 집안 곳곳에 뿌리거나 먹음으로써 역귀와 잡귀를 쫓아냈던 것이다. 이러한 풍습은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 문헌인 '동국세시기'나 '열양세시기' 등에도 동짓날 팥죽을 먹는 기록이 남아있다.그러나 '애동지'에는 팥죽을 먹지 않고 팥시루떡을 해 먹는 특별한 풍속이 존재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팥죽을 금기시했는데, 이는 팥죽이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속설 때문이었다.이 속설에는 두 가지 주요 해석이 있다. 첫째, 팥죽의 붉은색이 아이의 수호신인 삼신할머니를 쫓아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둘째, 팥죽의 '죽' 발음이 '죽음'과 유사하여 아이에게 불길한 기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아이(兒)'가 들어가는 애동지에 팥죽을 쑤어 먹으면 그 부정함이 아이에게 옮겨가 큰 우환이 생기거나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강한 금기가 작용했다.따라서 조상들은 팥의 붉은 기운을 통해 액운을 물리치려는 본래의 의도는 살리되, '죽'이라는 형태를 피해 '떡'으로 대체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팥시루떡은 팥의 붉은 기운을 유지하면서도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져 애동지의 대표적인 절식(節食)으로 자리 잡았다. 경북과 강원에서는 '애기동지' 또는 '아동지', 전남에서는 '아그동지'나 '소동지' 등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이 풍습이 이어져 왔다.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는 "올해 동지는 음력 11월 10일 안에 드는 애동지인 만큼, 전통적으로는 팥죽 대신 팥떡을 먹으며 아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날"이라며 "이는 액운을 물리치려는 조상들의 마음이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과 결합된 독특한 풍속"이라고 설명했다.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속설이 미신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애동지의 풍속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우리 조상들의 깊은 가족애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