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인' 사건 판결 뒤집혀.."증거 부족으로 무죄 확정"

2025-01-09 13:43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제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세 차례에 걸쳐 먹게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니코틴이 섞인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귀가 후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섭취한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 A씨가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인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니코틴을 구입한 A씨의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타인이 아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미숫가루나 흰죽을 통한 범행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찬물에 섞은 니코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들이 살인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사기관은 니코틴 원액 구입 내역, 피해자의 사망 전후 정황, 내연 관계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음료 섭취 과정과 범행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형사범죄를 입증할 때는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판단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줬다. A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피해자 사망 직후 대출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간접증거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증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법조계는 "추정과 정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한 달 한 번은 옛말, 이제 매주 수요일 '문화 플렉스'

폭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주일의 중간 지점인 수요일이 매주 ‘작은 축제의 날’로 변모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혜택의 횟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적인 일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가장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특정일에만 집중되었던 문화 수요를 분산시키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재정비한 것이다.문체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절차가 마무리되면 매주 수요일마다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혜택이 쏟아질 예정이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의 문화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혜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중적인 인기가 높았던 영화 관람료 할인 혜택이 매주 제공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주요 영화관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시작되는 2D 영화를 7,000원에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영화 관람료 인상으로 극장 방문을 망설였던 관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다.국가유산과 국공립 시설의 문턱도 낮아진다. 창경궁, 덕수궁 등 입장료가 있는 주요 고궁과 국가유산들을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도심 속 휴식을 원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역시 무료 개방이나 이용료 할인 혜택을 매주 수요일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직장인들에게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파격적인 정책 확대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와 지지가 있었다. 제도 시행 초기였던 2014년 당시28.4%에 불과했던 국민 참여율은10년이 지난 2024년 84.7%까지 치솟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 제도를 인지하고 활용할 정도로 대중화된 것이다.문체부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라며 정책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제 수요일은 단순히 일주일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퇴근 후 영화 한 편의 여유를 즐기거나 고궁의 정취를 만끽하는 날로 국민들의 기억 속에 각인될 것이다. 매주 찾아오는 문화의 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일상과 예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