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영치금으로 쏜다! 조국, '윤석열 퇴진' 집회에 커피 1000잔 지원
2025-01-10 11:18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1일 열리는 '윤석열 즉각체포 퇴진 범시민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을 위해 커피 1000잔을 쏜다.9일 조국혁신당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범시민대회에 '조국혁신다방'이라는 이름의 커피 트럭을 보내 커피를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SNS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이 시민들이 보내준 영치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조국혁신다방'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 사무총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시민들이 보내주신 영치금과 함께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조국혁신다방'이라는 명칭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황 사무총장은 "조 전 장관이 수감 중에도 당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더욱 노력하는 혁신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국혁신다방' 운영은 조 전 장관이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보 진영의 주요 인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