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vs 혁신' 대격돌, 서울시청 '미디어아트 전시 오픈'

2025-01-10 18:18

서울시가 오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청 1층 로비인 '서울림(林)'에서 미디어아트 전시 '미디어 풍광(風光) : 찬란하고 조화로운' 전시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동아시아 고미술을 디지털 미디어로 재해석하는 작품을 선보이는 김혜경 작가의 개인전이다.

 

김혜경 작가는 전통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독특한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작가는 고미술사와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동양의 미학을 현대적이고 디지털적인 방식으로 표현해왔으며, 그 결과는 해외에서도 인정받아왔다. 김 작가는 2020년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문화재청 초대작가전 'Heavenly Paradise(2021)'와 2018년 미국 플로리다의 'Beyond Tradition: Contemporary Reflections in East Asia' 등 다양한 국제 전시에 참가해 동아시아 전통 문화를 재창조하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김혜경 작가가 동양의 전통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재구성하고, 고건축, 사계절, 길상 등의 전통적 소재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총 4점의 작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고귀한 단순과 조용한 위대'는 고건축인 '종묘'의 봄을 디지털 애니메이션 방식으로 시각화한 작품이다. 종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요한 고건축으로, 김 작가는 이를 현대적인 디지털 방식으로 재해석해 고건축의 미와 아름다움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여준다. '미디어 태평성대(太平聖代)'는 사계절이 변화하는 장면을 궐(궁궐)과 결합해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고궁의 웅장함을 미디어 기술로 재현하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다.

 

'미디어 길상(吉祥)'은 길상의 상징들을 디지털 미디어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길상의 의미와 상징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시각화해 전통적인 의미와 현대적 해석을 동시에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락락락(樂樂樂)'은 동아시아의 회화와 공예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상징 기호들을 도자 위에 구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통 문양을 디지털로 변형하여 도자기 위에 재현함으로써 동양의 전통을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전시 기간 동안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전통과 디지털 미디어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 고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시 장소인 '서울림'은 시청 1층 로비에 위치해 있으며, 전시 기간 동안 매일 열리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정헌기 서울시 총무과장은 "서울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미디어아트 작품들을 통해 더욱 풍성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서울시청이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청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는 시민들이 예술과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시청 공간을 개방하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시는 김혜경 작가의 독특한 미디어아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김 작가의 작업을 통해 시민들은 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서울광장에서 시작된 상호작용 영상 체험도 인기리에 운영 중이다. 이 체험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제공하며, 이번 전시와 함께 서울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서성민 기자 sung55min@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