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장애인입니다"..김희철, 모두를 울린 아픔 고백
2025-01-13 11:02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과거 교통사고 후 장애인 등급을 받았던 사실을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12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김종민의 결혼 운과 김희철의 사주를 보기 위해 무속인을 찾은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희철은 무속인으로부터 "올해 7월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절대 몸을 쓰지 마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에 김희철은 "사실 제가 장애인 등급을 받았다. 팬들이 슬퍼할까 봐 이야기를 안 하고 지냈다"라며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을 고백했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희철의 어머니는 "동해 아버지 부친상에 다녀오던 길에 큰 사고가 났었다"며 "당시 의사가 춤을 못 출 수도 있다고 했다. 통증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김희철은 "천생연분은 이미 지나갔다"는 말과 함께 "자신과 똑같은 여자를 만나 차여도 봐야 한다. 일반인 말고 연예인을 만나라"는 조언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김승수, 이동건, 이상민은 조주 기능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며 '짠내' 폭발하는 칵테일 제조 실력을 선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다음 주 예고편에서는 이용대, 김준호의 파격적인 보디 프로필 촬영 현장이 예고돼 기대감을 높였다.
권시온 기자 kwonsionon35@trendnewsreaders.com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