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AI 토론 제안에 "콜"… 시간·장소도 양보
2025-03-06 11:00
국민의힘 AI 3대강국도약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인공지능(AI) 관련 공개 토론 제안에 즉각 응답하면서, 두 사람 간의 'AI 정책 맞대결'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 의원은 시간과 장소도 이 대표에게 맞추겠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6일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AI 관련 공개 토론에 대해 SNS를 통해 "이 대표의 토론 제안을 수락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간과 장소는 이 대표에게 맞추겠다"며 토론 성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정책위의장부터 다양한 분들이 AI 기술 관련 투자와 국가의 역할, AI 산업의 미래와 군의 현대화 등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내던데, 이번에 논쟁된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괜히 뒤에서 흉보지 말고 한자리에 모여 논쟁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 주장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겨냥, "대만 TSMC도 정부 투자 지분이 초기에 48%였다"며 "대한민국만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무지몽매한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알 거 다 알고 판단을 다 하시는데 말꼬투리를 잡아서 왜곡하지 말고 있는 걸 놓고 누가 더 잘하나를 논쟁해 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주제 제한 없이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면서도 "지난번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를 콕 짚으며 토론하자고 제안해서 제가 거기에 응했더니, 왜 급이 안 맞다고 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AI 정책 토론 제안과 수락은 양당 간 정책 경쟁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AI 기술이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 주자 간의 토론은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적 차원의 AI 정책 방향 설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