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침묵 전략’
2025-03-10 14:44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역시 구속 취소 직후 고무된 분위기에서 차분한 태도로 돌아서며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외부 일정 없이 관저에서 머물며 최소한의 행보만 이어갈 전망이다. 참모진과 국민의힘 관계자, 변호인단 등을 제한적으로 만나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도 말을 아끼고 있다"며 "추가적인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여론전을 펼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후 상기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실도 다시 몸을 낮추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가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후에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거리 두기에 나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회의 내용도 정책 과제 점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이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 현안을 전달받고 있다. 지난 8일 관저로 복귀한 직후 정진석 실장 등과 저녁식사를 하며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측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예방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수는 있으나 메시지는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 오히려 잠을 많이 자니 더 건강해졌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생활을 통해 "배울 것이 많았다"며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되면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별개이므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여권에서는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보완 수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거쳐 1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불법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기간 계산을 '날 기준'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법원 검토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대검찰청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5시 4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택 도착 후 반갑게 꼬리치는 강아지들을 일일이 껴안아 주었고, 김건희 여사 및 비서실장, 수행실장, 경호차장 등과 함께 김치찌개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조용히 기다리는 가운데,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는 팥죽 대신 팥떡을 먹는 것이 좋다는 전통 풍속이 재조명되고 있다. 바로 동지가 음력 11월 초순에 드는 '애동지'이기 때문이다.22일 국립민속박물관 및 민속학계에 따르면,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1일이나 22일로 고정되어 있지만, 음력 날짜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음력 11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동지가 들면 '애동지(兒冬至)', 11일에서 20일 사이에 들면 '중동지', 21일에서 30일 사이에 들면 '노동지'라고 부른다. 올해 동지는 음력 11월 3일로, '애동지'에 해당한다.우리 조상들은 동짓날 팥죽을 끓여 먹는 풍습을 중요하게 여겼다. 동지는 음(陰)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날로, 음성(陰性)인 귀신이 성하게 활동한다고 믿었다. 이때 붉은색은 양(陽)을 상징하며 강력한 벽사(辟邪)의 힘을 가진다고 여겨졌는데, 붉은 팥으로 쑨 팥죽을 집안 곳곳에 뿌리거나 먹음으로써 역귀와 잡귀를 쫓아냈던 것이다. 이러한 풍습은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 문헌인 '동국세시기'나 '열양세시기' 등에도 동짓날 팥죽을 먹는 기록이 남아있다.그러나 '애동지'에는 팥죽을 먹지 않고 팥시루떡을 해 먹는 특별한 풍속이 존재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팥죽을 금기시했는데, 이는 팥죽이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속설 때문이었다.이 속설에는 두 가지 주요 해석이 있다. 첫째, 팥죽의 붉은색이 아이의 수호신인 삼신할머니를 쫓아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둘째, 팥죽의 '죽' 발음이 '죽음'과 유사하여 아이에게 불길한 기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아이(兒)'가 들어가는 애동지에 팥죽을 쑤어 먹으면 그 부정함이 아이에게 옮겨가 큰 우환이 생기거나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강한 금기가 작용했다.따라서 조상들은 팥의 붉은 기운을 통해 액운을 물리치려는 본래의 의도는 살리되, '죽'이라는 형태를 피해 '떡'으로 대체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팥시루떡은 팥의 붉은 기운을 유지하면서도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져 애동지의 대표적인 절식(節食)으로 자리 잡았다. 경북과 강원에서는 '애기동지' 또는 '아동지', 전남에서는 '아그동지'나 '소동지' 등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이 풍습이 이어져 왔다.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는 "올해 동지는 음력 11월 10일 안에 드는 애동지인 만큼, 전통적으로는 팥죽 대신 팥떡을 먹으며 아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날"이라며 "이는 액운을 물리치려는 조상들의 마음이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과 결합된 독특한 풍속"이라고 설명했다.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속설이 미신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애동지의 풍속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우리 조상들의 깊은 가족애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