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의 비밀 폭로, 비화폰 삭제 지시의 배후는?
2025-03-20 15:08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 직원들에게 곽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구두 지시했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은 증거 인멸 소지가 있다며 이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고, 이에 따라 '경호처 보안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김 차장의 삭제 지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차장은 올해 1월 25일 해당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보고서를 임의 제출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측은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이 제출한 보고서와 실제 삭제 지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비교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의위는 6대3으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지지부진했던 비화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체포 당시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은 김 여사의 발언이 경호처의 총기 사용 검토와 연관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한,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 전 김 차장 등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 없냐"는 질문을 했으며, 이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특히,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이 집행 실패로 돌아간 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이 본부장은 당시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령이 발표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으며,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보다 먼저 AI 서비스 챗GPT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발표를 TV로 보고 알고 난 후 검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김 여사의 총기 관련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는 팥죽 대신 팥떡을 먹는 것이 좋다는 전통 풍속이 재조명되고 있다. 바로 동지가 음력 11월 초순에 드는 '애동지'이기 때문이다.22일 국립민속박물관 및 민속학계에 따르면,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1일이나 22일로 고정되어 있지만, 음력 날짜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음력 11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동지가 들면 '애동지(兒冬至)', 11일에서 20일 사이에 들면 '중동지', 21일에서 30일 사이에 들면 '노동지'라고 부른다. 올해 동지는 음력 11월 3일로, '애동지'에 해당한다.우리 조상들은 동짓날 팥죽을 끓여 먹는 풍습을 중요하게 여겼다. 동지는 음(陰)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날로, 음성(陰性)인 귀신이 성하게 활동한다고 믿었다. 이때 붉은색은 양(陽)을 상징하며 강력한 벽사(辟邪)의 힘을 가진다고 여겨졌는데, 붉은 팥으로 쑨 팥죽을 집안 곳곳에 뿌리거나 먹음으로써 역귀와 잡귀를 쫓아냈던 것이다. 이러한 풍습은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 문헌인 '동국세시기'나 '열양세시기' 등에도 동짓날 팥죽을 먹는 기록이 남아있다.그러나 '애동지'에는 팥죽을 먹지 않고 팥시루떡을 해 먹는 특별한 풍속이 존재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팥죽을 금기시했는데, 이는 팥죽이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속설 때문이었다.이 속설에는 두 가지 주요 해석이 있다. 첫째, 팥죽의 붉은색이 아이의 수호신인 삼신할머니를 쫓아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둘째, 팥죽의 '죽' 발음이 '죽음'과 유사하여 아이에게 불길한 기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아이(兒)'가 들어가는 애동지에 팥죽을 쑤어 먹으면 그 부정함이 아이에게 옮겨가 큰 우환이 생기거나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강한 금기가 작용했다.따라서 조상들은 팥의 붉은 기운을 통해 액운을 물리치려는 본래의 의도는 살리되, '죽'이라는 형태를 피해 '떡'으로 대체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팥시루떡은 팥의 붉은 기운을 유지하면서도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져 애동지의 대표적인 절식(節食)으로 자리 잡았다. 경북과 강원에서는 '애기동지' 또는 '아동지', 전남에서는 '아그동지'나 '소동지' 등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이 풍습이 이어져 왔다.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는 "올해 동지는 음력 11월 10일 안에 드는 애동지인 만큼, 전통적으로는 팥죽 대신 팥떡을 먹으며 아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날"이라며 "이는 액운을 물리치려는 조상들의 마음이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과 결합된 독특한 풍속"이라고 설명했다.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속설이 미신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애동지의 풍속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우리 조상들의 깊은 가족애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