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의 비밀 폭로, 비화폰 삭제 지시의 배후는?
2025-03-20 15:08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 직원들에게 곽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구두 지시했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은 증거 인멸 소지가 있다며 이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고, 이에 따라 '경호처 보안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김 차장의 삭제 지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차장은 올해 1월 25일 해당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보고서를 임의 제출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측은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이 제출한 보고서와 실제 삭제 지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비교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의위는 6대3으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지지부진했던 비화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체포 당시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은 김 여사의 발언이 경호처의 총기 사용 검토와 연관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한,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 전 김 차장 등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 없냐"는 질문을 했으며, 이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특히,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이 집행 실패로 돌아간 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이 본부장은 당시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령이 발표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으며,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보다 먼저 AI 서비스 챗GPT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발표를 TV로 보고 알고 난 후 검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김 여사의 총기 관련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OTT나 관객 감소 등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특정 흥행작에 스크린을 몰아주는 불공정한 배급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며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영화계는 흥행이 보장된 소수의 영화가 전체 상영관을 독식하는 '스크린 쏠림' 현상이 산업 전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장르와 규모의 영화들이 관객과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조기 종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결국 관객들은 '극장에 볼 영화가 없다'며 발길을 끊게 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이 제시됐다. 특정 영화가 전체 극장 좌석의 20%를 초과하여 점유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자는 것이 골자다. 단기간에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만들어진 흥행'이 아닌, 다양한 영화가 오랜 기간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관객의 경험 악화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관객들은 오른 티켓 가격을 지불하고도 극장에서 한두 편의 영화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영화 관람 수요 자체를 감소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영화계는 팬데믹 이후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극장 관객 수를 상당 부분 회복한 반면, 유독 한국 시장만 2019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위기의 본질이 외부 환경이 아닌 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 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최근 논의되는 '홀드백'(극장 상영 후 OTT 공개까지의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 법제화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제적인 상영 금지 기간을 두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스크린 집중 제한을 통해 영화가 극장에 오래 머물도록 하면 홀드백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