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의 비밀 폭로, 비화폰 삭제 지시의 배후는?

2025-03-20 15:08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 직원들에게 곽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구두 지시했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은 증거 인멸 소지가 있다며 이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고, 이에 따라 '경호처 보안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김 차장의 삭제 지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차장은 올해 1월 25일 해당 삭제 지시 부분을 가린 채 검찰에 보고서를 임의 제출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경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측은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이 제출한 보고서와 실제 삭제 지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비교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의위는 6대3으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차장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지지부진했던 비화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체포 당시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은 김 여사의 발언이 경호처의 총기 사용 검토와 연관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또한,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 전 김 차장 등이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총을 쏠 수 없냐"는 질문을 했으며, 이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특히,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이 집행 실패로 돌아간 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이 본부장은 당시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명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령이 발표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했으며,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보다 먼저 AI 서비스 챗GPT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발표를 TV로 보고 알고 난 후 검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김 여사의 총기 관련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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