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콘), 집시의 선율로 큰 호응 얻어
2025-03-21 15:06
한국 최초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뮤지컬 배우, 화가로 활동 중인 KoN(콘)이 2월 27일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5 이응광의 음악공방 -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KoN’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공연은 이천문화재단 주최로 열렸으며, 관객들과의 특별한 교감을 이끌어낸 무대로 큰 호응을 얻었다.이 공연은 기존의 대형 공연장 구성에서 벗어나, 객석이 아닌 무대 위에 방석을 놓고 관객들이 자리에 앉는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마치 하우스 콘서트처럼 아늑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아티스트의 열정적인 공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KoN의 연주와 노래에 몰입하며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KoN은 피아니스트 겸 아코디언 연주자 임슬기와 함께 ‘KoN and Friends’팀으로 무대에 올라, 폭넓은 레퍼토리와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KoN은 집시 음악뿐만 아니라 드라마 OST로 사용된 자작곡, ‘팝콘(POP-KoN) 프로젝트’에 수록된 클래식 팝 명곡, 그리고 뮤지컬 ‘파가니니’의 넘버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을 펼쳤다. 공연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영화 ‘러브 스토리’의 주제곡 ‘Where Do I Begin’을 라이브로 처음 선보인 것이다. 이 곡은 KoN의 감미로운 바이올린과 노래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뮤지컬 ‘파가니니’의 대표 넘버인 ‘나의 음악’에서는 절정의 고음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 관객들의 함성이 공연의 감동을 더욱 배가시켰다. KoN은 자신의 뛰어난 바이올린 실력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노래로도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모든 무대가 끝난 후, 첫 번째 앵콜에서는 이천문화재단 대표인 바리톤 이응광과 함께 ‘걱정 말아요 그대’를 듀엣으로 불러 화합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두 번째 앵콜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유명 작곡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를 연주하며 공연을 뜨겁게 마무리했다. 이 곡은 KoN의 열정적인 연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마지막까지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연을 마친 KoN은 “이천문화재단과 함께할 수 있어 기뻤고, 이천 시민들의 멋진 매너 속에서 최고의 공연을 할 수 있어 감사했다”며, “2025년에도 많은 공연과 활동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KoN은 이번 공연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더욱 확립하며 관객들과의 특별한 교감을 이어갔다.
한편, KoN은 데뷔 15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자작곡 싱글 앨범을 발매하고 이를 기념하는 단독 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그동안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온 KoN은 이번 앨범과 공연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성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KoN이 가진 다채로운 예술적 재능을 관객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바이올린 연주와 노래, 그리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열정적인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성민 기자 sung55min@trendnewsreaders.com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