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연금개혁 '빅텐트' 치나…與 대선주자 3인에 협력 요청
2025-03-24 11:50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4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초당적 연대'를 제안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을 향해 "연금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는 최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미래 세대 빚 폭탄'이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가운데,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이 의원은 "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가 절실하다"며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세 분과 함께 연금 문제를 논의할 자리를 제안한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오늘이라도 당장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세대는 당장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청구서를 받고 분노하고 있다"며 "비겁한 정치적 야합에 맞서기 위해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에게도 연대의 문을 열어두며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함께 해주시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여야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폭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 개혁은 뒷전이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떠넘기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연금 제도는 마치 곗돈과 같아서,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와 기성세대가 받는 연금액을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젊은 세대의 분노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대선에서 연금 개혁 의제가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선 주자 간 협의체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안철수, 한동훈 측에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고, 유승민 측에도 연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 3인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들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개정안대로라면 청년 세대가 연금 부담을 독박 쓰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거부권 행사 후 연금 개혁 재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준석 의원의 이번 제안은 연금 개혁을 차기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시키고, 미래 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그의 제안이 실제 여야 대선 주자들의 연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연금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