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심포니, '세계적인 지휘자' 아바도와 미래 열다
2025-04-15 14:35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15일, 제8대 예술감독으로 로베르토 아바도(70)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3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아바도는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으로, 음악적으로 깊은 유산을 지닌 집안에서 태어났다. 세계적인 지휘자인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조카로 잘 알려져 있으며, 밀도 높은 시즌 기획력과 성숙한 해석력, 방대한 레퍼토리를 지닌 지휘자로 인정받고 있다.아바도는 그동안 많은 음악계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현재는 볼로냐 시립극장 필하모닉의 상임지휘자로 활동 중이며, 이전에는 뮌헨 방송교향악단, 파르마 베르디 페스티벌, 소피아 여왕 예술 궁전의 음악감독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빈 심포니,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LA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에서 활발히 활동을 펼쳤다.
그는 오케스트라의 명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1992년에 음악감독이 부재했던 뮌헨 방송교향악단에 부임하여 7년 동안 악단을 이끌었다. 이 시기에 힌데미트의 ‘세계의 조화’와 다리우스 미요의 ‘스크라무슈’ 모음곡 등을 통해 레퍼토리를 확장하고, 차별화된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며 악단의 재도약을 이끌었다. 또한 아바도는 RCA 레코드와 협업해 총 14종의 디스코그라피를 발매했으며, 로시니와 푸치니의 오페라 음반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로시니 오페라 ‘탄크레디’로 1997년 에코 클래식 독일 음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벨리니 오페라 ‘카풀레티 가문과 몬테키 가문’으로 1999년 BBC 매거진에서 ‘올해 최고의 음반상’ 후보에 올랐다.
아바도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도 이전에 여러 차례 협연을 진행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오페라 ‘노르마’와 3월에는 국립심포니 제255회 정기연주회에서 베르디의 ‘레퀴엠’으로 호흡을 맞췄다. 그의 경험과 지휘력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에서도 큰 시너지를 일으켰다.
그는 또한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극음악과 페스티벌 운영에도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관현악, 오페라, 발레에 정통한 그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으로서 새로운 예술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 음악 레퍼토리 확장에도 앞장서 왔으며, 찰스 워리넨, 파스칼 뒤사팽, 루카 프란체스코니, 실비아 콜라산티 등의 작품을 초연하며 음악적 지평을 넓혀왔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국립심포니와 함께 한국 작곡가들의 작품을 어떻게 조명할지에 대한 큰 기대감을 자아낸다.
로베르토 아바도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에 대해 “음악적 역량과 새로운 길을 탐색하려는 호기심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음악이 매우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립심포니의 예술적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와 함께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여는 데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아바도와 함께 지난 40년간 쌓아온 국립심포니의 가치를 더욱 빛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국립심포니는 국민의 오케스트라로서 국립예술단체의 품격에 맞는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며, 아바도의 지휘 아래 더욱 깊이 있는 음악적 성취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명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예술적 성장과 글로벌한 명성을 이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베르토 아바도의 지휘 아래, 국립심포니는 새로운 음악적 비전을 향해 나아가며, 관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서성민 기자 sung55min@trendnewsreaders.com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