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 배치기 날린 염경엽 감독, 상벌위 징계받나?

2025-04-15 14:55

 프로야구 LG 트윈스 염경엽 감독이 ‘배치기 퇴장’ 논란으로 KBO 상벌위원회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사건은 지난 1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경기 중 발생했다. LG가 1-2로 뒤진 5회말, 1사 1루 상황에서 타자 이주헌이 3루 선상으로 강하게 타구를 날렸고, 두산 3루수 강승호가 다이빙캐치 후 공을 놓친 뒤 다시 잡아 2루로 송구해 1루 주자 문성주가 아웃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심판의 파울·페어 판정 및 볼데드 타임 선언에 대해 혼란이 일었고, 결과적으로 LG 벤치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오해가 발생했다.

 

문성주는 직선타 아웃으로 착각해 주루를 멈췄고, 이주헌은 1루까지 전력질주해 베이스를 밟았다. 이후 두산 수비진은 1루로 공을 던졌고, 1루수 양석환이 1루 베이스에 있던 문성주와 이주헌을 번갈아 태그했다. LG 측은 이 상황에서 누가 주자인지, 누가 아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염 감독은 이에 대한 항의를 위해 1루심 이영재에게 다가갔다. 특히 3루심이 양팔을 들어올린 제스처를 LG 벤치는 ‘파울’로 인식했으나, 심판진은 ‘타임’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플레이 도중 타임을 선언한 것이 판정 혼란의 원인이 됐다.

 

이 상황에 강하게 항의한 염 감독은 언쟁 도중 욕설을 사용했고, 이에 주심 배병두는 곧바로 퇴장을 선언했다. 그러나 퇴장 명령을 받은 염 감독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이영재 심판의 몸을 상체로 밀치는 ‘배치기’ 행위를 했다. 심판 신체에 접촉한 이 행위는 리그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KBO는 15일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KBO 리그규정 벌칙내규 제7항은 감독, 코치, 선수 등이 심판 판정에 불복해 폭행이나 폭언 등으로 경기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제재금과 30경기 출장 정지, 또는 유소년 봉사활동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사례들을 살펴보면, 감독이 심판과 신체 접촉을 한 경우 대부분 제재금 부과에 그쳤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1년 8월 31일 대전에서 열린 KT와 한화 경기에서 이강철 감독이 심판에게 우천 중단 결정을 요구하다 어깨를 밀친 사건이 있다. 당시 상벌위는 이 감독에게 2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 2019년 7월 7일 같은 감독이 대전 한화전에서 비디오 판독 결과에 항의한 뒤 배치기식 몸 밀기로 심판과 충돌했고, 당시에도 제재금 100만 원이 부과됐다. 2021년 7월 4일 인천에서 열린 롯데와 SSG 경기에서는 김원형 감독이 심판의 볼 판정에 어필하다 퇴장된 후 가슴을 밀친 장면이 있었으며, 이 경우도 제재금 100만 원과 엄중 경고로 끝났다.

 

 

 

이번 염경엽 감독의 퇴장과 배치기 논란은 과거 사례들과 비교해 수위가 다소 높다는 점에서 제재금 외에 출장 정지 등의 징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심판에게 가한 물리적 접촉이 명확하고, 해당 심판이 과거 이강철 감독과의 배치기 사건에서도 언급된 이영재 심판이라는 점에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KBO가 더 강한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도 있다.

 

염 감독은 사건 다음 날 인터뷰를 통해 “만원 관중 앞에서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감정이 앞섰던 내 행동이 경솔했다”고 말하면서도, 심판진과의 언쟁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한다. 존중을 받아야 한다면 먼저 존중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염 감독은 평소에도 냉정하고 이성적인 스타일이지만, 이날 만큼은 순간적인 판정 혼란과 감정의 격화로 인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다.

 

KBO는 15일 열릴 상벌위원회에서 염 감독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야구 팬들의 이목은 상벌위 결과에 쏠리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향후 감독과 심판 간 커뮤니케이션과 판정 기준 정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문지안 기자 JianMoon@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올해 동지는 팥죽 대신 팥떡 드세요..왜?

는 팥죽 대신 팥떡을 먹는 것이 좋다는 전통 풍속이 재조명되고 있다. 바로 동지가 음력 11월 초순에 드는 '애동지'이기 때문이다.22일 국립민속박물관 및 민속학계에 따르면,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1일이나 22일로 고정되어 있지만, 음력 날짜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 음력 11월 1일에서 10일 사이에 동지가 들면 '애동지(兒冬至)', 11일에서 20일 사이에 들면 '중동지', 21일에서 30일 사이에 들면 '노동지'라고 부른다. 올해 동지는 음력 11월 3일로, '애동지'에 해당한다.우리 조상들은 동짓날 팥죽을 끓여 먹는 풍습을 중요하게 여겼다. 동지는 음(陰)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날로, 음성(陰性)인 귀신이 성하게 활동한다고 믿었다. 이때 붉은색은 양(陽)을 상징하며 강력한 벽사(辟邪)의 힘을 가진다고 여겨졌는데, 붉은 팥으로 쑨 팥죽을 집안 곳곳에 뿌리거나 먹음으로써 역귀와 잡귀를 쫓아냈던 것이다. 이러한 풍습은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 문헌인 '동국세시기'나 '열양세시기' 등에도 동짓날 팥죽을 먹는 기록이 남아있다.그러나 '애동지'에는 팥죽을 먹지 않고 팥시루떡을 해 먹는 특별한 풍속이 존재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팥죽을 금기시했는데, 이는 팥죽이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속설 때문이었다.이 속설에는 두 가지 주요 해석이 있다. 첫째, 팥죽의 붉은색이 아이의 수호신인 삼신할머니를 쫓아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둘째, 팥죽의 '죽' 발음이 '죽음'과 유사하여 아이에게 불길한 기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아이(兒)'가 들어가는 애동지에 팥죽을 쑤어 먹으면 그 부정함이 아이에게 옮겨가 큰 우환이 생기거나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강한 금기가 작용했다.따라서 조상들은 팥의 붉은 기운을 통해 액운을 물리치려는 본래의 의도는 살리되, '죽'이라는 형태를 피해 '떡'으로 대체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팥시루떡은 팥의 붉은 기운을 유지하면서도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져 애동지의 대표적인 절식(節食)으로 자리 잡았다. 경북과 강원에서는 '애기동지' 또는 '아동지', 전남에서는 '아그동지'나 '소동지' 등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이 풍습이 이어져 왔다.국립민속박물관 관계자는 "올해 동지는 음력 11월 10일 안에 드는 애동지인 만큼, 전통적으로는 팥죽 대신 팥떡을 먹으며 아이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날"이라며 "이는 액운을 물리치려는 조상들의 마음이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과 결합된 독특한 풍속"이라고 설명했다.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속설이 미신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애동지의 풍속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우리 조상들의 깊은 가족애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