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내 '윤심' 경쟁에 일침.."민심이 5000만 배 중요해"
2025-04-16 11:42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당내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윤심(尹心)'을 둘러싼 과열 경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저를 제외한 다수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윤심’을 이야기하고, ‘윤심 팔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에서 민심이 윤심보다 5000만 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16일 한 예비후보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특정 인맥이나 배경에 기대는 구태 정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민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당내 '윤심 마케팅' 경쟁에 경종을 울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또는 탈당 권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평당원이다. 중요한 분이지만 당에서 이래라저래라할 시간적 단계는 지나갔다"고 일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거리를 두면서도,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예비후보는 당 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윤리위 회부 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당 대표로 있을 때 계엄의 바다를 수습하려 했다. 그래서 윤리위 회부를 지시했으나 이후 무산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상황인데 선거를 앞두고 굳이 얘기할 필요 있을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끼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선 출마 선언 당시 '윤석열 정부의 모두 저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협력 재건과 원전 생태계 복구를 구체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과거 중상주의 시대와 같다. 국가가 직접 개입해 전쟁하듯 싸운다"고 진단하며,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드러냈다.

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AI(인공지능)시대 정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전력 공급"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력 구조의 심각한 왜곡을 제대로 돌려놨고, 체코로 원전을 수출한 것도 역사적으로 기억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의 실패가 정치력의 부재에서 왔다는 진단과 함께 협치를 잘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한 예비후보는 "직업 정치인으로 기간 짧지만 쫓겨나고 다시 돌아오고, 꾸역꾸역 기어 나왔다. 쫓겨났다 돌아오는 게 제가 정치할 줄 알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특유의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경험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구태정치를 한 경험이 없다. 사법리스크, 명태균리스크도 없다"며 "민심을 권력에 전하고,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아부하지 않은 경험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정치권과는 차별화된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며,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한 예비후보의 이번 발언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윤심'에 매몰되지 않고, 민심을 중심으로 정책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의 행보가 앞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변윤호 기자 byunbyun_ho@trendnewsreaders.com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