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 수사 급물살..특검의 항소 포기
2025-07-09 14:36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에 대한 항소는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를 유지할 법리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 대령의 초동수사 및 경찰 이첩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를 항명으로 간주한 군검찰의 기소는 공소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단언했다.
박 전 대령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단장으로서 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이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해 8월 2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에 불응했다며 박 대령을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라는 중대 혐의를 적용하며 ‘VIP 격노는 망상’이라는 표현을 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군검찰은 혐의를 항명죄로 낮춰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감독 권한이 수사기록 이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박 대령이 이첩을 강행한 것은 법령상 책임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을 들어 군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사령관의 지시는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못 박았다.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 불복종 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특검팀은 항소 유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철회함으로써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오늘 오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하면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된다”며 “재판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추가 소송을 이어가는 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의 항소취하 결정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한 수사를 포기한 선언이며, 편파 수사를 공개적으로 자인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쳤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실제로 박 대령 항소심 공소유지를 맡았던 특검 4팀은 향후 군 관계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특검의 결정은 단순한 항소 취하를 넘어 군 내부의 기소 남용과 외압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이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 직무 배제를 국방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군검찰 수뇌부와 관련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포함한 수사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특검은 오는 11일, ‘VIP 격노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나”라고 격노해 해병대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국방부는 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해 재검토했으며, 그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1사단장이 혐의 대상에서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명현 특검팀의 행보는 해병대원 순직사건이라는 단일 사건을 넘어, 군 수사체계 전반과 국가 최고 권력층의 외압 가능성까지 겨누고 있다. 항소 취하로 인해 사건의 한 축은 정리됐지만, 수사 외압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의 긴장감은 오히려 더 고조되고 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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