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쓴 30대 여성의 최후.."2,500만원 물었다"
2025-08-07 13:49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30대 여성 박모 씨는 약 6개월 동안 아버지 명의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신도림역에서 합정역까지 출퇴근하며 470회에 걸쳐 부정승차를 했다. 역무원이 CCTV와 전산 자료를 분석해 67세 남성 명의의 우대용 카드로 탑승하는 이용자와 실제 탑승자의 외형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적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박 씨에게 부가운임 1,9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박 씨가 이를 거부하자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병행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약 2,5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집행한 부정승차 관련 소송 중 최고액 사례로 기록됐다.
이후 박 씨는 일부 금액을 임의 납부했지만 잔여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 공사는 박 씨의 예금계좌를 압류해 540만 원을 강제 추심했다. 이후 공사와 협의를 통해 박 씨는 나머지 1,400만 원을 2026년 말까지 매달 약 60만 원씩 분할 납부하기로 확약하고 현재도 이를 이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에 대해 단속에서부터 징수, 강제집행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히 부가운임을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와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진행하며, 이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공사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역사 내 캠페인과 현수막·배너 등을 통해 부정승차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승차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2022\~2024) 평균 5만6천 건의 부정승차가 단속됐고, 이로 인해 연평균 26억 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이 징수됐다. 올해 역시 7월 말까지 3만2325건이 단속돼 15억7천7백만 원이 징수됐다.
공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대면 단속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비대면 단속 시스템과 스마트스테이션 내 CCTV 모니터링 등 기술 기반의 단속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CCTV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우대용 카드 등 의심스러운 사용 내역이 확인되면 역무원 모니터에 경고 팝업이 즉시 뜨는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최근 들어 부정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도 공사는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청년권의 경우, 1\~8호선 주요 10개 역에서는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게이트에 보라색 불빛이 켜지고 ‘청년할인’이라는 음성 멘트가 송출되도록 해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조만간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7월 말까지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단속 건수는 5,033건에 달하며, 징수된 부가금은 약 2억4,7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 건수 11건, 징수액 51만 원에 비해 폭증한 수치다.
서울교통공사는 향후 동일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도 준비 중이다. 카드 사용 직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경고음(비프음)을 송출하거나, 발급자 성별에 따라 게이트 색상을 달리 표출하는 방안, CCTV 모니터링 강화 등도 서울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 마해근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타인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공정한 교통 이용 질서를 반드시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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