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만에 '노동절' 부활..노동권 업그레이드 될까

2025-10-27 10:28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61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본래 명칭을 되찾으며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한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특히 내년 5월 1일이 금요일인 만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4일(월요일) 하루 연차만으로 주말과 어린이날(5일 화요일)까지 총 5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소관 8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던 '메이데이'를 기념하는 날이다. 국내에서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5월 1일로 날짜가 옮겨진 바 있다.

 

'노동절' 명칭 변경을 지지하는 측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며,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적 정의에서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명칭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근로'는 일제 잔재가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하는 고유어이며, 대한민국 헌법에도 사용되고 있다"며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용어 변경보다는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회 내 관련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법안도 잇따라 통과되었다.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한 경우, 국세 징수 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서 해당 금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할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외에도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근로복지공단 등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되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일제강점기, 사라질 뻔한 국보 '원숭이 연적'! 그 뒤엔 '이 사람'이 있었다!

. 머리 구멍으로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연적은 고려청자 특유의 은은한 비색과 어우러져 고려 문화의 품격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으며, 1992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12세기에 제작된 이 작품이 국보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일제강점기라는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순탄치 않았다. 당시 수많은 우리 문화유산이 약탈과 파괴의 위협에 놓여 있었으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예술과 문화를 사랑한 이른바 '컬렉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우리 보물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문화보국'의 신념으로 고미술품을 수집한 간송 전형필(1906~1962) 선생은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지만, 그는 사실 일제강점기 초반 경성을 중심으로 근대 미술 시장을 주도했던 선대 수장가들의 컬렉션을 집중적으로 매입하여 오늘날 '간송 컬렉션'을 완성한 '2세대 수장가'에 가깝다.'청자모자원숭이형연적' 또한 영국 출신 변호사 존 갯즈비가 일본에 머물며 수집했던 '고려청자 컬렉션'의 일부였다. 1937년 세계 정세가 불안정해지자 갯즈비는 고국으로 귀환하기 위해 소장품 처분에 나섰고, 이때 간송 전형필 선생이 직접 일본 도쿄로 건너가 '갯즈비 컬렉션' 20점을 매입하여 국내로 들여왔다. 이 컬렉션 중 4점은 국보로, 3점은 보물로 지정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간송 선생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수집 활동을 넘어,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에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을 지키고 후대에 귀중한 유산을 전승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의 탁월한 안목과 굳건한 신념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국보로 마주하는 여러 걸작들을 영원히 잃었을지도 모른다.현재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에서는 간송 선생이 수집한 보물들과 그에 얽힌 비화들을 함께 조명하는 기획전 '보화비장: 간송 컬렉션, 보화각에 담긴 근대의 안목'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근대 수장가 7인의 컬렉션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기회다. 존 갯즈비를 비롯하여 민영익, 오세창, 안종원, 이병직 등 간송 선생 이전에 활약했던 '1세대 수장가'들의 수장품 총 26건, 40점이 공개되어, 당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인물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전시는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각 수장가들의 안목과 시대적 배경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관람객들에게 깊이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이번 전시에서 놓쳐서는 안 될 백미로는 존 갯즈비 컬렉션에 포함되었던 국보 도자들이 꼽힌다. 국보인 '청자모자원숭이형연적'을 비롯해 '청자기린유개향로', '청자오리형연적', '청자상감연지원앙문정병' 등이 한자리에 나란히 전시되어 고려청자의 절정기를 대표하는 걸작들의 아름다운 자태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세상을 떠난 해인 1856년에 쓴 만년의 걸작 '대팽고회(大烹高會)'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 한나라 때 서체인 예서로 쓴 두 폭의 대련은 '최고의 반찬은 두부·오이·생강·나물이고, 가장 좋은 모임은 부부와 아들딸, 손자가 함께하는 자리'라는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병직 선생의 수장품을 간송 선생이 1937년 경매를 통해 확보한 작품이다.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간송미술관에서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