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쓰인 비트코인, 이제 '압수' 가능

2026-01-09 12:50

 범죄 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던 가상자산에 대해 대법원이 마침표를 찍었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개인 소유의 비트코인이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 처분, 즉 압수가 가능하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공백을 메우고, 관련 범죄 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한 자금 세탁 범죄 피의자 A씨의 계좌에서 비롯됐다. 당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특정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던 시가 6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55.6개를 압수했다. 범죄와 연관된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하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A씨 측의 논리는 명확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압수 대상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유체물'이나 '전자정보'인데,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 위해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부는 비트코인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특히 거래소 내 비트코인이라도 '개인 키'를 통해 보유자가 사실상 통제권을 갖는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결국 A씨의 주장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사실 대법원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에는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하며 범죄 수익일 경우 국가가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2021년에는 사기 범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그 법적 지위를 점차 구체화해왔다.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이 연루된 범죄 수사의 실무적 불확실성을 크게 해소할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거래소를 압수수색하여 범죄 관련 코인을 확보하는 과정의 적법성을 대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의 재판은 물론, 관련 입법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이준 기자 yijun_i@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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