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아의 질주…결혼 직후 차기작 '확정'

2026-01-09 12:50

 10년 열애의 결실을 맺고 인생 2막을 연 배우 신민아가 쉼 없는 활동을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랜 연인 김우빈과 웨딩마치를 울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차기작 소식을 전하며, 결혼 후에도 변함없는 연기 열정을 증명했다.

 

신민아는 현재 스페인에서 달콤한 허니문을 즐기고 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차기작으로 향해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신민아는 새 드라마 '수목금'(가제)의 여자 주인공 출연을 제안받고 합류를 결정했다. 상대역으로는 배우 이진욱이 거론돼 두 사람이 보여줄 로맨스 호흡에 관심이 쏠린다.

 

드라마 '수목금'은 일주일에 단 사흘만 문을 여는 특별한 레스토랑을 무대로, 셰프인 남자와 그곳에 얽힌 비밀을 간직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스토브리그',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정동윤 감독과 '부부의 세계' 주현 작가가 의기투합해 벌써부터 '믿고 보는' 조합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민아는 지난해 12월, 10년간 사랑을 키워온 동료 배우 김우빈과 서울 신라호텔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배우 이광수의 사회와 법륜스님의 주례로 진행된 결혼식은 두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들은 예식에 앞서 한림화상재단 등 여러 기관에 3억 원을 기부하며, 총 누적 기부액 50억 원을 넘기는 행보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됐다.

 


결혼으로 잠시 쉼표를 찍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신민아의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채워질 전망이다. 올해 공개 예정인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재혼황후'를 통해 먼저 시청자들을 만난 뒤, 곧바로 '수목금' 촬영에 합류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다.

 

달콤한 신혼 생활과 배우로서의 커리어를 모두 잡으며 인생 2막을 화려하게 연 신민아가 앞으로 어떤 연기 변신으로 대중을 놀라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권시온 기자 kwonsionon35@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