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석 순삭…'센과 치히로' 연극, 성공은 예견됐다
2026-01-09 13:41
전 세계를 사로잡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걸작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스크린 밖으로 걸어 나와 무대 위에 올랐다. 일본과 영국 웨스트엔드를 거치며 작품성을 입증한 이 연극은 국내 상륙과 동시에 1차 티켓 3만여 석을 매진시키는 기염을 토하며 그 명성을 증명했다.작품의 지휘봉은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신화 존 케어드 연출이 잡았다. 그는 원작을 새롭게 해석하기보다, 영화가 가진 고유의 매력과 서사를 무대 위에 고스란히 보존하는 길을 택했다. 관객들이 기억하는 치히로의 모험을 충실하게 재현하며 원작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객을 끌어안는다.

무대 디자인은 일본의 전통 예능 '노(能)'의 양식에서 영감을 얻었다. 간결하면서도 상징적인 목조 구조물과 회전 무대를 활용해 장면 전환의 속도감을 높이고 동양적인 미학을 극대화했다. 이는 800만 신들이 목욕을 즐기는 공간이라는 원작의 설정을 무대 언어로 번역하려는 연출가의 깊은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화려한 볼거리 너머에는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치히로의 성장을 통해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주연 배우들은 "자신의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힘"과 "부모에게 받은 이름의 소중함"을 관객들이 느끼길 바란다며, 이 작품이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서성민 기자 sung55min@trendnewsreaders.com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