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0대 SNS 금지, 계정 55만 개 삭제
2026-01-12 11:38
호주에서 수십만 개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16세 미만으로 추정되는 호주 사용자들의 계정 55만여 개를 삭제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부터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10대 SNS 사용 금지'라는 초강력 규제에 따른 조치다.메타는 블로그 공지를 통해 인스타그램 약 33만 개, 페이스북 약 17만 3천 개, 스레드 약 4만 개에 달하는 계정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의 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실상 정부의 규제에 따르면서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셈이다.

대신 메타는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앱을 내려받는 단계에서부터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사용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호주 정부가 전면적인 금지라는 극단적인 방법 대신, 업계와 협력하여 청소년에게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SNS 기업들로서는 막대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팽민찬 기자 fang-min0615@trendnewsreaders.com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