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입학생 30만 붕괴…'역대 최저' 학령인구 쇼크

2026-01-13 11:12

 저출생 쇼크가 교육 현장을 덮치면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 선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6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 대상자는 29만 8178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당초 2027년에나 3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이라던 예상을 1년이나 앞당긴 수치다.

 

학령인구 감소세는 통계로 명확히 드러난다. 1999년 71만 명을 넘었던 초등 1학년생은 2000년대 들어 60만 명대로 줄었고, 2009년부터는 40만 명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감소 폭은 더욱 가팔라져 2023년 40만 명 선이 위태로워진 이후 불과 3년 만에 10만 명 이상이 급감하며 20만 명대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문제는 이러한 감소세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교육부의 추계에 따르면 초등 1학년생은 2027년 27만 명대, 2029년 24만 명대로 줄어들고, 2031년에는 22만 명 선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 전체 학생 수 역시 올해 500만 명 선이 붕괴된 데 이어 2031년에는 381만 명 수준으로 400만 명 선마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는 교육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당장 학생이 부족해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학교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학교 규모가 작아지면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이나 동아리 운영이 어려워지고, 교원 수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학년당 학급 수나 학생 수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를 교원 감축 우선 검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지방 소규모 학교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 강남의 대청초등학교 역시 전교생 감소로 인근 학교와의 통폐합을 추진하다 학부모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교육계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떠올랐으며, 교원 정원 조정 및 학교 통폐합 등 근본적인 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