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국 사우디 잡은 '식사마 매직'에 베트남 열광
2026-01-13 12:32
'식사마'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축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가 이끄는 베트남 U-23 대표팀이 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마저 꺾고 3전 전승을 기록,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다. 베트남이 이 대회 조별리그를 전승으로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기는 일방적인 흐름이었다. 홈 이점을 안은 사우디는 경기 내내 베트남을 몰아붙였고, 슈팅 수에서 26대 4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베트남의 골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골키퍼 트란 쭝 키엔은 무려 7개의 선방을 기록하는 신들린 활약으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며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경기 후 김상식 감독은 선수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전반과 후반에 각기 다른 전략을 준비했고 선수들이 이를 완벽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결승골의 주인공 딘박 역시 "감독님이 상대 뒷공간과 측면을 공략하라고 지시했고, 그 계획대로 골을 넣을 수 있었다"며 감독의 전술이 승리의 핵심이었음을 인정했다.

이번 대회 3연승으로 베트남 U-23 대표팀은 파죽의 공식전 14연승을 내달리며 팀 역사상 최다 연승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태국이 세운 동남아시아 최다 연승 기록(17연승)에 단 3승 차로 다가선 기록이다.
문지안 기자 JianMoon@trendnewsreaders.com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