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 광고?…장원영, 개인 사업 론칭설 '솔솔'
2026-01-13 12:05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이 던진 의문의 계정 하나에 팬덤과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12일, 그녀는 자신의 개인 SNS 채널을 통해 별다른 설명 없이 새로운 계정 하나를 태그하며 팬들의 호기심에 불을 지폈다. 이는 단순한 공유를 넘어, 새로운 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공개된 계정은 아기자기한 이미지와 함께 '체리'를 형상화한 로고가 전부일 뿐, 구체적인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팬들은 몇 가지 단서를 통해 이 계정이 장원영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빠르게 파악했다. 의문의 계정 아이디가 장원영의 개인 계정 아이디와 유사한 패턴을 띤다는 점이 첫 번째 근거였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추측은 개인 브랜드 론칭이다. 평소 패션과 뷰티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온 그녀이기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사업도 잘할 것 같다", "브랜드 론칭이 너무 잘 어울린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럭키 비키' 신드롬을 일으키는 등 K팝 아이콘을 넘어 시대의 트렌드세터로 자리매김한 그녀이기에,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큰 화제를 모으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현재 소속사나 장원영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그녀가 준비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정체를 둘러싼 팬들의 궁금증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권시온 기자 kwonsionon35@trendnewsreaders.com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