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매주 확대, 뮤지컬도 할인됩니다!

2026-03-18 14:07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존 월 1회 시행되던 '문화가 있는 날'이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로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뮤지컬, 연극,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일상 속 문화생활이 한층 더 풍성해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간 기업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꾀하고 있다.

 

이번 확대 개편의 가장 큰 수혜 분야는 공연계, 특히 뮤지컬 시장이다. 쇼노트, 신시컴퍼니, CJ ENM 등 국내 30여 개의 주요 공연 제작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대극장 뮤지컬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창작 뮤지컬 '몽유도원'은 전 등급 30% 할인을, '빌리 엘리어트'는 특정 회차 VIP석을 25%, 그 외 좌석은 30% 저렴하게 관람할 수 있다.

 


현재 성황리에 공연 중인 '데스노트' 역시 S석과 A석을 30% 할인하며, '광화문 연가', '베토벤', '엘리자벳', '레베카' 등 하반기 기대작들도 예매 시작과 함께 구체적인 할인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티켓 가격이 저렴한 대학로 소극장 공연의 경우, 작품에 따라 최대 70%라는 파격적인 할인율을 적용해 관객들의 부담을 더욱 낮춘다.

 

국립 문화예술기관들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동참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매주 수요일 관람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은 야간 시간대 무료 관람을 시행한다. 국립발레단은 '백조의 호수' 공연 당일 잔여석을 30% 할인 판매하며, 국립정동극장과 국립극단 역시 주요 작품들을 20~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는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문체부는 전국 각지의 문화재단과 협력하여 버스킹, 북토크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온라인에서는 교보문고와 손잡고 매주 수요일 인기 전자책 한 종을 50% 할인 대여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혜택을 마련했다.

 

이러한 범국민적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문화예술계와 경제계를 대표하는 11개 기관이 정부와 손을 잡았다. 다만,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영화관 할인 혜택의 추가 확대 여부는 각 영화관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화가 있는 날'의 세부적인 혜택과 프로그램 정보는 3월 말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성민 기자 sung55min@trendnewsreaders.com

컬쳐라이프

‘명품 급식’ 뒤에 숨겨진 그녀들의 눈물

’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급식실의 진짜 풍경을 조명한다.이 책은 학생들의 만족도와 학교 간 경쟁 구도가 만들어 낸 ‘보여주기식’ 급식 문화가 어떻게 급식노동자들의 어깨를 짓누르는지 날카롭게 분석한다. 무상급식 전면 시행 이후 반찬 가짓수가 늘고 특식이 일상화되면서, 정작 밥을 짓는 이들의 노동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적인 문제 제기다.저자는 급식노동이 결코 단순 노동이 아님을 강조한다. 수백, 수천 인분의 음식을 시간 맞춰 조리하는 일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며, 실제 조리사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기능사 자격증까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성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뿌리는 1990년대 정부가 급식 조리사직을 '주부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홍보했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가사노동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노동자 스스로도 자신의 노동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여사님', '이모'와 같은 호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분석이다.책은 이들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생생하게 보여준다. 방학과 주말을 쉴 수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 보이지만, 낮은 임금 때문에 이 기간 다른 부업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각종 부상과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결국 저자는 급식 종사자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한다. 다행히 올해 초,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의 법적 근거가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변화의 첫걸음을 뗐다. 현장의 오랜 외침이 만들어 낸 이 작은 성과가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