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개정, 재혼가정 차별 해소할까
2026-04-21 18:17
행정안전부는 21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의 자녀'와 '자녀'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이는 재혼 가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재혼 가족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사회적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과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2007년 이후 가족 범위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주민등록표에서는 여전히 '동거인'으로만 기재돼 왔고, 이는 인권 침해와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6년부터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방식이 변경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시 통합된 표기법이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혼 가정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가 재혼 가정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혼 가족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사회적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재혼 가정의 권리를 확장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평등한 대우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원 기자 Im_Siwon2@trendnewsreaders.com

사에 참석한 청각장애인들은 영화 관람을 위한 AI 자막안경을 착용하고,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모습으로 상영을 기다렸다. 이들은 안내에 따라 기기를 착용하고, 각자 지급받은 휴대전화와 연결 상태를 점검하며 준비를 마쳤다.상영된 영화는 '한산: 용의 출현'으로, AI 자막안경을 통해 단순한 대사 전달을 넘어 다양한 청각 정보를 제공받았다. 자막에는 "콰콰광", "탕탕탕 총 쏘는 소리", "파도소리" 같은 효과음 설명과 함께 "긴장감 있고 긴박한 음악" 등의 문구가 나타났다. 이러한 방식은 청각장애인 관객들이 전투 장면의 박진감과 긴장감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특히 이날 상영회에서 사용된 광음시네마는 일반 상영관보다 사운드의 울림과 진동을 강화한 특별관으로, 청각장애인 관객들이 소리를 완전히 듣지 못하더라도 긴장감과 에너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환 서울시농아인협회장은 "장애인의 날 행사로 끝나지 않고, 1년 내내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AI 자막안경 도입에는 비용과 운영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보편적인 관람 환경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재 롯데컬처웍스는 AI 자막안경을 뮤지컬 전용 극장 샤롯데씨어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영화관에는 아직 정식 도입되지 않았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모두가 같은 관람 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문화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밀알복지재단과 롯데컬처웍스 간의 '브릿지온 파트너스' 인증 위촉식도 진행되었다. 김종열 롯데컬처웍스 대표이사는 "첨단 기술을 도입해 모든 관객에게 삶의 주인이 되는 영화관람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자막안경의 확대 계획에 대해 "이제 첫 시작이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